재건축사업자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건물·토지 소유자에게 관련 재산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도청구권’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A씨 등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건축조합은 A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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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A씨 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이 규정한 매도청구권은 행사 진행 절차상 그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2개월간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며 “매도청구 시점을 조합 설립 직후로 정한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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