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주점 등 4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된 1일 오전 0시 이후 중점관리시설 16개소에 대한 신고를 받아 4곳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텐딩 공연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집합금지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단란주점 2곳과 유흥주점 1곳,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한데도 영업한 일반음식점 1곳이다.
경찰은 이들 업주를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감염법 예방법 위반 업소를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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