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경찰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의 유포를 금지한 ‘포괄적 보안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경찰의 잇따른 과잉 진압 논란으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여당도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방송 프랑스24가 보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LREM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법안의 제24조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이 법의 제24조는 경찰에 대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4만5,000유로(약 5,9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 여야 대표들은 지난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던 과격한 보안법 제정 규탄 시위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찰이 최근 공무 집행 과정에서 흑인과 난민을 상대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지난 주말 파리와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포괄적인 보안법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여했다. 현지 언론과 국제 시민단체 역시 해당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 기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엘리제궁에서 열린 마크롱 대통령과 간담회 이후에 열렸다. 장 카스텍스 총리,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부 장관 등이 동석한 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무척 신경질적이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인사를 인용해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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