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해 보이지만,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수회는 가장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절차의 적법성 흠결이 처분의 합법성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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