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식사를 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 총장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과 최근 오찬을 함께 한 일선 검사 중 수원지검 검사가 뒤늦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실시하는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그 다음날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쓴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오찬을 하며 격려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수원지검 검사가 확진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오찬에 참석한 검사들 중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그 직후부터 모든 업무를 못 보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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