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을 지난달 24일 방문했던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일 오찬을 같이 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과 조 차장검사(권한대행)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이천 물류창고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건,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편법’과 ‘반칙’이 누적돼 선량한 다수의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 인재가 대부분이므로, 검찰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일 저녁 6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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