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법원 결정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며 “삼권분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장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직무 정지·징계 조치를 받은 지난 24일 후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이 전해진 후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윤 총장이 직을 되찾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일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이다.
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직무 정지·징계 조치 근거로 든 6가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지난 달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오후 2시께는 ‘절차상 결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도 나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찰위는 원래 그럴 것이라고 예고가 됐었다”면서 “결국 징계 절차는 징계위 결론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 고심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낼지, 면직일지 해임일지 등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감찰위원 상당 수가 징계위 개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시한 만큼 ‘예견됐던 결론’이며,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만큼 문 대통령의 결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징계위에 주목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법무부 감찰위의 결론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발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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