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양심 세력들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지켜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5시 14분께 총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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