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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 지정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모든 공·사 모임과 행사 자제를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 호흡기 증상 시 신속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도 진행한다.



관련 부서와 시·군이 동참해 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수막을 이용한 현장 홍보를 한다.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점검 강화 외에도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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