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모임 멈춤 기간’으로 지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모든 공·사 모임과 행사 자제를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 자제 권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 호흡기 증상 시 신속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도 진행한다.
관련 부서와 시·군이 동참해 온라인 홍보는 물론 현수막을 이용한 현장 홍보를 한다.
신종우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점검 강화 외에도 도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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