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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인용...법원의 판단 근거는

서울행정법원 4부 1일 인용 결정해

"검찰 정치적 중립성, 법무부가 몰각"

"사실상 해임...긴급한 효력정지 필요"

"금전보상 안될 정도의 큰 손해 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은 “법무부의 조치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직무정지는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가져와 효력 정지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법무부 측이 ‘징계위원회가 2일 열리기 때문에 집행정지 이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선 “신청인에 대해 징계처분이 예정돼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원은 무엇보다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봤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으로도 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며, 신청인이 향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해도 손해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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