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두고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8년 전인 2011~2012년 자녀 봉사활동 표창장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며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라며 “전임 문무일 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치 영역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의 신뢰가 훼손돼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윤 총장의 소위 ‘판사 사찰’ 의혹을 두고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해서는 안될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기국회 입법·예산 처리를 두고는 “생산적 입법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가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투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사후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끌기와 심사 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입법도 완수하겠다”며 “2021년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법정 시한인) 내일까지 마무리짓겠다. 지금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자정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전두환씨가 전날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주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인 견제를 받은 건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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