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변경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과 26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25일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 보유’로 낮추고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재판·수사·조사업무 등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사실 처음 냈던 법안은 우리도 ‘5년’으로 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법의 정신이란 것이 있다. 무작정 반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으니 7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실무경력 요건 삭제도 주장했다. 이에 송기헌 위원은 “(변호사 자격) 10년은 검찰로 보면 거의 부장급이고 법원에서도 거의 부장급 이상이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고기영 법무부차관 역시 자격요건 완화에 공감했다. 이에 백혜련 간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하자”고 했다. 26일 소위에서도 박주민 위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7년으로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한 다수 위원들은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 즉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기상 위원이 “김용민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3분의 2 이상 변경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애초에 법률에 지금 6인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이라고 해 의결정족수 부분은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김용민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위가 추천 기한 내에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법악교수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등 중립적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위공직자 대상 범죄 범위 조정 △기소권 조정 등은 공수처 설립 이후 법이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운영 상황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기소권 확대를 전제로 한 공수처 수사결과의 검찰청 송부 여부도 검토했다. 이어 수사기관 협조의무를 신설하거나 △공무원·조사기관의 수사의뢰·고발의무 부과 △공수처장 재정신청 특례 등도 거론했다. 백 위원장은 26일 소위에서 25일 소위 논의 부분을 재점검한 후 “공수처법 관련해선 어느 정도 쟁점별로 논의가 다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법 조문화 작업을 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이달 9일 내 처리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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