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의 갈등에 대해 “이번 사태 본질은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 빼돌려 나눠 가졌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앞선 SNS에 ‘횡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고 조 시장은 설명했다.
조 시장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50만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사 절반을 최일선 대응부서인 보건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보건소 지원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지사는)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직원을 중징계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과정상 부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으나 개인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저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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