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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임기제 취지 무시했다"…법원 '秋 마이웨이' 제동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맞다" 尹 주장 수용

"사실상 해임…효력 정지 구할 긴급한 필요 인정"

감찰위도 "직무 정지·수사 의뢰 등 중대한 흠결"

서울행정법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놓으면서 4일 열릴 예정인 징계 절차도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론의 역풍은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물론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 처분도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으면서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부담이 한층 커진 만큼 추 장관의 의중대로 해임·면직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본안 소송인 직무 정지 취소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까지다. 윤 총장은 본안 1심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는 항소심에 가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사실상 전부 인용이라는 평가다.

법원 “직무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맞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처분으로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다.

법원은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징계위가 조만간 열린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소송의 필요성)’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임기 보장한 취지 무시”
법원은 윤 총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직무 정지의 효력이 중단되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재량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더 나아가 이번 직무 정지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처분이 지속되면 윤 총장의 임기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오히려 공공복리를 해친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직무 정지로 인해 검찰 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판사 문건’ 등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봤다.

감찰위도 윤 총장 손 들어…“절차에 중대한 흠결”
법무부 감찰위 역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위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는 물론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까지도 부적정했다고 의결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봤다. 감찰위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감찰위는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봤다. 이는 “감찰 조사, 징계 청구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감찰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감찰위 발표 직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찰위의 의결은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의 부당성과 감찰·징계 절차의 문제점을 두고 잇따라 승리하며 명분을 얻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징계 사유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감찰위 의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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