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이 절차상 결함으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벼랑으로 치닫던 폭추(暴秋) 열차를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멈춰 세웠다”고 표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감찰위원회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절차적 논리와 합리에 근거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임에도,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렇게나 극적이고 반갑게 느껴지는 건 나라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D-day를 앞두고도 어떻게든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는 듯하다”며 “공동체 위에 집단이익을 우선하는 이들은 윤 총장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행정법원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상식의 승리를 국민들과 함께 계속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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