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징계위에 가서 변호하려면 징계기록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직 법무부 측에서 응답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방어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2일 열린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감찰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아 기본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바꿔 감찰위원회 자문을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도 “의도가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감찰규정 제4조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바 있다.
그는 이번 감찰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배제된 상황 등 법무부 내부 절차 위반도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감찰위에는 윤 총장 측에서 이 변호사를 비롯해 특별대리인 2명이 참석해 40분가량 입장을 설명했다. 두 대리인은 법무부에서 의견 진술을 하겠느냐는 연락이 와 이날 감찰위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류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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