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미열 증세로 인해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근무하는 청사 9층의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수원지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9일 B 검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B 검사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C 판사 등과 지난달 23일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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