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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직무 정지, 징계 절차 조치에서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밝힌 말이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의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결정으로 업무에 즉시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께 대검 청사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원과 감찰위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과 감찰위의 결정에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은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복귀 직후 내놓은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께 드리는 글’에서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직후 이뤄진 면담이라 사퇴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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