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2일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법원의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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