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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하게 된 3가지 이유는? 손해·긴급성·공공복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중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인 취소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1일 내놨다.

법원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이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에 맞다고 보고 인용했다. 윤 총장은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당일 오후 5시10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놓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법원이 각 요건들을 어떻게 따졌기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인지 분석해봤다.

참고로 법원은 소위 ‘판사 문건’ 등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징계 사유의 위법성은 집행정지 사건이 아니라 본안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총장 직무정지, '회복 어려운 손해' 맞다"
첫 번째는 직무정지가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며,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이는 나중에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해도 회복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직무정지된 사이 몇 달이 지나갈텐데, 승소 후 그 기간을 임기에 추가할 순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해임…취소할 '긴급한 필요성' 있다"
두 번째는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다.

법원은 직무정지는 윤 총장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봤다. 따라서 효력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직 어떤 징계를 받을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처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징계위가 곧 열리면 징계 처분이 나올 테니 직무배제 효력을 따질 ‘소의 이익(소송의 필요성)’이 없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신청인(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장 복귀 시 '공공복리 우려'? 인정 안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세 번째는 직무정지 효력 중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행정소송법은 공공복리에 영향이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러한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을 ‘수사대상자이자 징계혐의자’라고 일컬으며 이러한 총장이 직무 집행을 계속하면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직무정지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행위이기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장관의 인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총장에 대해선 재량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또 엄격한 요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직무정지가 지속되면 윤 총장의 임기 만료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지적했다.

또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대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직무정지는 징계절차를 통해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이루어지는게 헌법 제12조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秋 "법원 심사, 삼권분립 반한다" 주장도…법원은 일축
한편 추 장관의 ‘공공복리 영향 우려’ 주장 가운데는 이 사건에 사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있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법무부의 징계 행정의 자율성·독립성이 타격받고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징계 사유의 적절성은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사법적 심사가 선행되어 삼권분립에 반한다거나 징계 행정에 영향을 가할 우려가 있진 않다”며 법무부 주장을 일축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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