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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니다"

"총장 공백 없도록 직무배제보다 징계절차 밟으라는 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 결정과 관련해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전날(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미 검찰의 반개혁 수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시대를 종식하고,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절박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더이상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법무부의 징계와 공수처 수사 1호는 개혁의 첫걸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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