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헌재는 현행 형법 조항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 개정 시한을 올해까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낙태죄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했으며, 강간과 준강간 등 임산부의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가 충분한 경우에 24주까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정의당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주 미만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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