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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의혹' 조수진 의원 "작성요령 몰랐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을 신고했다거나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 5,000만 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11억 원 이상 늘어난 30억 원을 재산으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이 가운데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 기재된 재산 목록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사인 간 채권 5억 원 누락을 비롯해 조 의원의 아들 예금을 빠뜨린 것 등은 착각에서 비롯한 것이며 배우자 증권과 금융자산을 축소 신고하고 빠뜨린 것은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재산 축소를 고의로 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아파트 부분은 공시가격보다 3억 8,400만 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 원도 중복 계산해 1억 원으로 과다 기재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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