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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해야"…사참위법 개정 촉구

특조위 기간 연장·조사권한 강화·공소시효 정지 내용 포함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며 △사참위 활동기간을 필요할 경우 추가로 2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참위법이 통과됐지만 조사기간은 단축됐고, 조사권한은 크게 약화됐다”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진상규명 조사 진행에 큰 차질을 빚고 그나마 단축된 조사기간마저도 진상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DVR 조작 의혹, 고(故) 임경빈 군 구조실패 등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권한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이제라도 모든 정쟁을 뒤로 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와달라”며 “방해와 비협조로 일관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개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로써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2월9일 내에 처리돼야 하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마지막으로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단계부터 법안을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들 간 협상) 방법이 당연히 유효하고 필요하다”며 “다른 법에 비해 이 법안이 엄청나게 많은 쟁점이 있지 않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간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도 참여해 총 6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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