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두순방지법' 순간에… 여가부 장관 '발언권 제한' 초유 사태

성범죄자 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기존엔 '읍·면·동'만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 기회' 이정옥, 발언권 제한…인사말도 못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가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자세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여가위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통상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도 할 수 없었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퇴를 촉구한다. 장관이 입을 뗄 때마다 국민이 실망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받는 점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장관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발언권이 제한된 배경을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