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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尹 직무배제 효력 중단, 징계사유 판단한 것 아냐"

"판사사찰·언론사주만남은 국민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 멀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한 것을 두고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예정됐던 징계위 개최가 4일로 연기된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연기해달라고 한 것을 법무부가 수행한 것”이라며 “4일 징계위가 열릴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판사 사찰이라든지 언론 사주와의 만남 등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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