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명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안전 의무가 포괄적이다. 어떤 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따를 수가 없다”며 “현장 관리 의무를 열거하고 이를 불이행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 모두 위험 방지 의무를 구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다수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방어 근거를 찾기 어렵다. 반면 산안법은 673개 조문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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