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무고함을 100% 인정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가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고 목격자는 전 국민”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장관은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의원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무가 있다. 추미애 장관의 반헌법적인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헌법위반행위”라면서 “추미애 장관의 불법적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사법부가 추미애의 불법성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당장 추미애를 해임해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단독범이 아니다. 뒷배가 되어 추미애의 무도한 칼춤을 방조한 자가 바로 공범”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의원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범이다. 범행 동기는 뚜렷하다”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비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더불어 박 전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범죄공동체다. 추미애의 태산 같은 불법을 지켜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애써 눈을 감았던 이유”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티끌 같은 허물은 조작해서라도 찍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던 이유”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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