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재판부는 1일 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중단의 사유를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수사 의뢰가 모두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과 법규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오기 정치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권력에 대한 수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 몰아내기와 공수처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퇴임 이후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불법적으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면 또다시 법원이 집행 정지 판결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검사들의 저항에 대해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대통령 자신부터 집단 이익 수호에서 벗어나 선공후사의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징계위 소집부터 당장 철회하고 법치주의 훼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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