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에게 반년 넘게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내고 따라다닌 20대 조현병 환자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구애하는 내용을 담은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총 826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심장이 설레고 있다’, ‘(A씨가 다니는) 교회에 방문한 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등의 내용을 말했다. 그는 2018년 6∼11월과 2019년 3∼11월 매주 일요일 A씨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A씨에게 다가가 말을 건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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