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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언유착 오보' KBS 기자 소환…허위 제보 경위 밝혀지나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제보 했다는 의혹 나와

검찰, 취재 과정 조사… 의혹 당사자와 연락했나 파악

/연합뉴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보도를 한 KBS 기자를 소환 조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KBS 소속 A 기자를 불러 해당 기사를 보도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측은 ‘녹취록에 그런 대화 내용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오보가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제보했고 이를 KBS가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검사가 해당 오보 내용을 A 기자에게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A 기자를 상대로 취재 과정을 조사하면서 의혹 당사자와 주고받은 통화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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