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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결정 날 것" 주장한 김두관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 기득권론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과 관련,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의 교체설에는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윤 총장과) 동반 퇴진이란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2일 전파를 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 완수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퇴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추 장관이 검찰개혁 1단계 잘 마무리 한다면,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 (홍 의원의)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한다”면서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에 대해선 “(검사징계위를 통해)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면서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은 해임이 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고도 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법적으로도 그렇다”면서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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