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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 안전을 철저하게"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삽입된 자료 제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시각장애인 재해구호물자에 점자를 삽입해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눈인 점자를 구호물품에 새겨서 그들의 안전을 더 철저히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자체장 등이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에게도 구호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응급구호물자에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오로지 촉각에 의지해 물자의 쓰임새와 용도를 구분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구호품 중 비슷하게 생긴 물품의 구별이 어렵다. 이뿐 아니라 각각의 내용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이 부족한 불편함이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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