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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상임위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보유 주식과 관련있는 상임위선 활동 못하도록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 3년간의 민간부문 활동 내용을 제출·공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안건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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