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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 문건, 법관들도 문제 제기 하나

7일 법관대표회의선 안건 다룰지 내부 논의 중

3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원인이 된 검찰 ‘판사 문건’을 두고 판사들이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정식으로 다뤄질 지 전국 판사들이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지법 장창국 판사가 제의한 ‘주요 재판부 분석 자료’ 문제에 관한 논의를 7일 회의에서 다룰지 전국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판사가 문제 제기한 문건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으로 검찰이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는 원인이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추어 이번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한 발짝 물러난 입장을 보인 가운데 판사들이 직접 논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법관들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가 법원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아직 정해진 사안은 아니라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 110여 명으로 구성돼있다. 법관대표회의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그리고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회의 안건에 추가해 논의할 수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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