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장롱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1심 징역 10년

/이미지투데이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영아의 친모인 20대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생후 1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가 사망한 뒤에도 시신을 약 1개월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한의 음식도 제공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피고인들은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이 없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 남자아이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집주인이 세입자 A 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내부 청소를 하던 중에 장롱 안 종이상자에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아에게는 외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장롱, # 영아, # 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