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열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안건으로 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법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지만 합의 처리는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3법 통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무위는 이미 여야 합의로 오는 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이번 회기 내 공정경제3법이 통과되려면 7일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기국회 임기 내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뜻”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다.
야당 측 역시 “30년 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안소위를 단 한차례 열고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제정안인데 공청회조차 갖지 못했다. 법안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전문전인 분야다 보니 오늘은 1회독 느낌으로 흝어보고 끝났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 관련해 속도조절론이 여권 내부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충분한 논의가 됐다며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3일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공정경제3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핵심 입법과제로 삼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야 협상용 발언에 가깝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공정경제3법 등 미래입법과제로 내세운 법안들이 “야당과 논의가 충분히 됐다”며 명분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공정경제3법의 경우 법안소위를 연 것은 3일이 처음이었고, 상법 개정안 역시 지금까지 여야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한 것은 불과 1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서이 떨어져 ‘무리수’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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