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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딱 걸린 이용구 문자… "윤석열 헌소는 악수(惡手)"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4일 이 차관은 한 텔레그램방 대화에서 “윤(윤 총장)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라고 말했다. 이는 텔레그램방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기사가 올라온 뒤 누군가가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어본 데 대한 대답이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했다.

이는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차관은 이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윤 총장 측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에 앞서 수석 전문위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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