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오후 회의를 재개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의결정족수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 도돌이표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잠시 뒤로 미루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며 “오늘 공수처법 외에도 상법, 5·18 특별법, 조두순 방지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 부분들까지 논의해보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이견을 좁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후보추천위 구성 관련 부분과 공수처의 대상 범죄 중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의했다”며 “두 가지 모두 결론을 못 내고 서로 논의만 하다가 보류시키고 정회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사위 소위에는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 등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두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민주당이 넣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그나마 괴물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이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니 고위공직자 해당 범죄 관련해 입건된 숫자라 판사, 검사가 범위 내에서 90%를 넘는다‘며 ”공수처의 원래 취지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처벌이 주목적인데 자칫 판·검사 직무수행에 대해 점검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는 오후 2시 속개 후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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