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도의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의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관련기사 16면
윤 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해당 조항에는 장차관을 제외한 5명의 징계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10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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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또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검찰 수사를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강압 수사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표 측근인 이 모 씨는 지난 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자취를 감췄고 이튿날 저녁 시신으로 발견됐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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