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지난달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홍모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12분께 112에 전화해 “월요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린다”고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 때문에 경찰, 소방, 군 130여명이 아세탐워에서 약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여야 했다. 건물에서 근무하던 직장인 4,000여명은 긴급대피했다.
경찰은 홍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를 추적해 3주 만인 지난 1일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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