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4일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 금은방 주인이 의식을 잃게 한 뒤 귀금속을 턴 혐의(강도상해)로 A(39)씨와 A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B(39)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손님을 가장해 포항 한 금은방에 들어가 자신을 음료수 판매원이라고 소개한 뒤 주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넸다.
그는 금은방 주인이 음료수를 마신 뒤 의식을 잃자 2억원 상당 귀금속과 현금 1,000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도주하면서 금은방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도 함께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금은방 주인은 당일 오후 늦게 가족에 발견됐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경남지역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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