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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도 불법사찰…김학의 출국조회 177번"

"대검에 수사 외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법무부가 총 177번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사찰을 실시했다는 공익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한 반격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익 제보 내용에 의하면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실시 전인 3월 19일 밤부터 3월 20일까지 총 177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실시간 출국 정보 및 부재자 조회를 실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은 실형을 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야 법치국가”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면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사찰이 진행됐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공익제보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전면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원회에도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을 향해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 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행위에 나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면서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우린 특별검사 도입을 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긴급 출국금지 관련 부분도 완전히 허위로 기재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내용을 보면 법령에는 수사기관장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총장이나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의와 직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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