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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피해자, '괜찮다'고 해도 성관계 동의 아냐"

여고생 강간 군인 무죄판결 뒤집혀

피고 "자발적 성관계"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우울증걸리고, 사과요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 당한 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격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여고생 B씨 등과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앉아있던 B양을 성폭행해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이 성관계 후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한 점,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깼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괜찮다”고 한 언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B양이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대해서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B양은 검찰에서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B양은 A씨로부터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일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었고, B양은 우울증 상담 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B양은 사과를 받지 못해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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