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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1월까지 주2회 실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아울러 ‘S자형 주행로’도 활용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앗아가는 중대 범죄”라며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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