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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與-野 원내대표, 공수처장후보 합의할 권한 없다”

"원내대표끼리 합의해도, 후보 추천위가 거부하면 의미 없어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문제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후보 합의할 권한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여야 정치권이 공수처의 수장을 협의를 통해 추천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선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서 추천위원회가 활동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만약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하면 합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는 “현재로선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10번, 20번을 계속 반복하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면서 추천위 구성과 의사결정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개정의 방향은 ‘의결조건의 수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6/7 의사결정 구조는 그야말로 좋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공수처에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후보들을 추천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은 아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히려 정당 측 추천위원들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설득해서 훌륭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를 합리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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