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다.
이날 회의 안건은 △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 법관 근무평정 개선 △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 기획법관제 개선 △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실시 확대 △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8건이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은 사전에 상정된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이날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관 대표는 회의 당일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건의 성격 등 해당 사태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법관회의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반면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내부망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는 등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찰 의혹 문건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꺼리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의에서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올라와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둘 중 한쪽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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