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민주화’를 위해 읍면동 행정관료조직을 폐지하고, 주민이 직접 뽑은 근린지방정부에 자치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읍면동 행정 민주화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김찬동 교수는 ‘읍면동 행정관료조직의 폐지’ 즉 ‘읍면동 계층을 자치계층으로 전환하는 것’을 ‘읍면동 민주화의 첫 출발점’으로 보았다. 그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00여개의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자치계층으로서 읍면동 주민총회 혹은 선거를 통해 읍면동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성, 자치의 정통성을 가질 수 있는 법제도적 요건을 구비하게 해주는 방법이다. 근린지방정부로서 주민생활 관련 행정?정책문제를 해결하는 위상과 역량을 가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근린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구비한다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조직권과 인사권, 재정권, 자치공간계획권 등 읍면동 계층 구역에 대한 전권한성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근린자치공동체정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만일 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헌법차원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근린정부구성에 필요한 자치권을 보장해야한다”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풀뿌리에 해당하는 근린생활공간에 대한 자치현장형 자치권을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연방주의 조직원리에 의해 읍면동 계층에 상향적(bottom-up) 이양방식으로 근린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제도설계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실제 주민들이 (주민자치조직에 참여하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자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근린공동체자치정부, 주민참여형마을정부를 제시한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다. 다만,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 동기부여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읍면동 계층에 대한 자치계층으로 전환 관련해 헌법 개정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읍면동의 자치계층 전환문제는 국회 및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방자치법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국회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긴 하다”고 짚었다.
임은옥 강남대 교수는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읍면동 주민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에게 그런 역량이 없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차원이 아니라 역량과 자발성, 관리능력, 전문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해야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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