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두고 “정치적인 주장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총장의 위헌소송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것처럼 몰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헌소송이)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인용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본다”며 검사징계법이 위헌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검사 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개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 사무의 최고의 감독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찰 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다”라며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가 될 뿐이지 검사인 것은 확실하다.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징계위가 예정대로 10일에 열려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도 말이 안 된다”라며 “(신임 법무부)차관이 (수사 대상인 전 산자부 장관) 변호사 수임했던 경력을 갖고 그러는데, 그 사건이 이번 징계의 핵심도 아니다. 검찰 총장이 되면 기소 검사도 아니지 않느냐. 당사자도 아닌 분들이 이 징계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걸고 있는 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6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7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소회의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처리가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의결 강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시사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 거대여당이 입법 독주를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는 “소수당이 아예 법 집행을 가로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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