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 “특수고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일(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 13개 직종에 한정돼 있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혼 자금과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등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첫해인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만 명에게 1조 4천억 원이 지원됐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근로복지넷 누리집(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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